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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업·원격제어 등 코인투자 사기 기승 "단순 가담 알바도 실형 위험"
법무법인 선율로
2026-01-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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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정규영 대표변호사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해, 캄보디아나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코인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 광고나 불법 리딩방을 통해 ‘상장 예정 코인’이라는 허위 정보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매도를 막기 위해 ‘락업(Lock-up)’을 걸어두거나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거래소 화면을 보여주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가 출금을 요구하면 “보안 인증이나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거나 원격 제어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해 PC나 스마트폰에 침투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남은 자산까지 싹쓸이하는 등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사 당국의 대응 또한 강경해져 최근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 주요 수사기관은 이러한 리딩방 조직을 보이스피싱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하여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가담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데 그쳤으나 최근에는 텔레마케터나 계좌 대여 등 단순 업무를 맡은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보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실형을 구형하는 추세다.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조직의 범행 규모가 크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고 검사출신변호사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범죄 수익의 흐름을 규명하는 데 기여하거나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 및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감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피의자 입장에서 구속을 피하고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얼마나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양형의 핵심 요소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선율로 차장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최근 코인 사기 사건은 피해자에게는 ‘자산 증발’이라는 절망과 본의 아니게 연루된 피의자에게는 ‘범죄단체 조직원’이라는 낙인을 찍는 쌍방향의 재앙이 되고 있다”며, “경기남부청이나 서울경찰청 등 광역수사대가 스캠 코인 및 불법 리딩방 단속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라면 사건 초기부터 조직 범죄의 법리를 정확히 아는 변호인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만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원과 의정부 지역 수사기관과 법원은 금융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가 경합될 경우 양형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따라서 거래소 이름이 생소하거나 원격 제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사기를 의심해야 하며, 만약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기사원문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