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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시청 VPN 켜고 안심? 포렌식에 덜미…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초범도 실형 위기”

법무법인 선율로 2026-01-23 09:08 조회수 아이콘 39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 변호사


최근 텔레그램이나 SNS, 다크웹 등지에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 주소를 우회하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믿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아청물 시청 VPN 우회가 최신 수사 기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며, ‘흔적을 지웠다’고 안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라고 입을 모은다.


수원과 의정부 등 경기 주요 권역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변호사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디지털 증거 분석 역량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며 “VPN이 인터넷 접속 경로를 숨겨줄 수는 있어도, 개인 PC나 스마트폰 기기 내부에 남는 ‘디지털 흔적’까지 지워주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용자가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하드디스크나 클라우드에 남은 기록은 물론, 단순 스트리밍 시청 과정에서 기기에 임시로 저장되는 캐시 데이터(임시 파일)까지 정밀하게 복원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혐의를 부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청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것과 달리, 아청법 위반은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사법부는 단순 시청 역시 성착취물 수요를 창출하는 원인으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다. 텔레그램이나 트위터(X) 등 일부 플랫폼은 편의 기능을 위해 영상이나 이미지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청물을 ‘소지’하게 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최근에는 딥페이크 및 가상 캐릭터물이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아청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적용되어,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도 적지 않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되어 사실상 사회적 매장에 가까운 불이익을 겪게 된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순간의 호기심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의자가 영상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데, 이때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향후 재판에서 발목을 잡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시청 및 소지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고의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어야만 억울한 과중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기사원문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