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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대학 입시 비상...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기록 남으면 대입 사실상 막혀"
법무법인 선율로
2026-01-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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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신혁범 변호사
최근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폭 가해자 대학 입시’ 제한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일부 거점 국립대 입시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들이 성적과 무관하게 잇따라 불합격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록이 남으면 대학 문이 닫힌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수원과 의정부 등 경기 주요 법조 권역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 대표변호사는 “달라진 입시 환경으로 인해 사안의 파급력이 커진 것은 물론, 최근 스마트 기기의 일상화로 학폭 사건의 양상 또한 급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단순한 물리적 폭력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데이터를 강제로 빼앗는 ‘와이파이 셔틀’이나 사이버 따돌림을 넘어,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 고수위의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증거가 명확히 남는 데다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되어, 학폭위에서도 퇴학이나 전학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관건은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대학마다 평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처분 결과)’이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소명을 통해 혐의를 벗거나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입시 방어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메신저 대화 내역, CCTV,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치밀한 진술 대비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학폭 징계는 대학 입시를 넘어 장래 사회 진출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근 교대·사범대 입시나 경찰 임용 등 일부 분야에서 검증이 대폭 강화되는 추세여서, 해당 분야로의 진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폭행이나 성범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면, 경찰 수사와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까지 이어져 법적·경제적 책임을 동시에 져야 할 수도 있다.
특히 가장 억울한 경우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의 ‘보복성 맞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쌍방 학폭(맞폭)’으로 징계를 받는 상황이다. 사건 초기 경황이 없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증거 확보를 소홀히 할 경우, 피해 사실이 묻히고 쌍방 가해자로 둔갑하여 억울한 생기부 기록을 남기게 된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신혁범 변호사는 “이제 학폭 기록으로 인한 입시 불이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교내 징계가 아니라 학생의 장래를 결정짓는 고도의 법적 분쟁 영역”이라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안을 재구성해 과도한 처분과 입시 불이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기사원문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