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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단순 사기죄와는 다릅니다
법무법인 선율로
2026-01-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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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입니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를 받아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지점은 본인의 생각보다 법의 심판이 훨씬 무겁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다뤄지는 순간,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은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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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사기죄 vs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비교
많은 분들 보이스피싱을 일반적인 사기죄 정도로 생각하지만, 법리적으로는 처벌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훨씬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형법상 사기죄 |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
| 형량(징역) | 10년 이하의 징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하한선 존재) |
| 형량(벌금) | 2천만 원 이하 |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
| 가중 처벌 | 이득액 5억 이상 시 가중 | 상습범일 경우 형의 1/2 가중 |
| 수사 특징 | 불구속 수사 원칙 | 구속 수사 및 영장 청구 가능성 매우 높음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법은 징역형의 하한선이 1년으로 정해져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 역시 범죄 수익에 연동되어 가혹할 정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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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영장 청구되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실질적인 위협은 구속영장입니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을 이용해,
피의자가 공범과 접촉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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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년 경력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선율로의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의 존재는 큰 힘이 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판사 앞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유일한 기회인 만큼,
법무법인 선율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영장 기각을 이끌어냅니다.
① 도망의 염려가 없음을 입증 (주거 부정 및 도주 방지) 단순히 주거가 일정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 관계, 직업적 기반,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하여 피의자가 재판에 성실히 임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② 증거 인멸의 우려 해소 이미 수사기관이 주요 물증(계좌 내역, 텔레그램 대화 등)을 확보했음을 역설하여,
피의자가 밖으로 나간다고 해도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③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적 다툼 (무죄 추정의 원칙)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미필적 고의의 부존재)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여,
구속하여 수사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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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면, 다음은 수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사 대비를 위한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필적 고의의 부인: 해당 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 확보: 검찰 조사는
압박 면접과 같습니다. 첫 조사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밀착 조력합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피해자와의 합의, 가담 경위의 참작 사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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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율로 실제 성공사례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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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법인 선율로가 제공하는
독보적인 전문성
법무법인 선율로는 형사 사건에 특화된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14인의 전문 변호인들이 원팀(ONE-TEAM)이 되어 의뢰인의 사건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 재판을 준비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은 한순간의 실수로 안정된 생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수사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와 단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