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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관건…이혼전문변호사 “객관적 증거 확보해야”

admin 2026-02-05 13:43 조회수 아이콘 28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변호사



다가오는 설 연휴와 신학기 시즌을 앞두고 가정법원 등 수도권 주요 법원 관할 지역에서는 이혼 절차와 재산분할에 대한 법률적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다. 통상 명절 기간은 누적된 부부 갈등이 폭발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기폭제가 되곤 한다.

하지만 막상 이혼소송 절차에 돌입하면, 감정적 잘잘못보다 더 치열한 현실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혼재산분할’이다. 위자료나 양육권도 중요하지만, 재산분할은 이혼 후 당사자의 경제적 자립과 생존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소송 재산분할의 핵심은 ‘명의’가 아닌 ‘기여도’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기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과거에는 부동산 등에 있어 자산 명의자의 권한이 강하게 인정되었으나, 최근 판례는 맞벌이 여부와 무관하게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에 전념한 배우자의 기여도 역시 실질적인 자산 형성의 근거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예금, 부동산, 주식 등 현존하는 자산뿐만 아니라, 장래 수령할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까지 포괄한다. 일방이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성공적인 재산분할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치는 ‘재산 파악’과 ‘보전 처분’이다.

소송이 제기되거나 이혼 논의가 구체화되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 이전하는 등 은닉을 시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 제기 전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동결해야 한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재산명시 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은닉된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분할 대상 재산 목록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불충분했거나 재산 목록이 누락된 경우라면, 이혼 후라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고, 이미 성립된 협의 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명확한 입증 자료가 필요하므로 초기부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변호사(대한변협인증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금융 거래 내역과 생활비 지출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숫자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 은닉 시도에 대비해 보전 처분을 적시에 진행하고,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이나 특유재산 기여도 등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라며,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 목록을 명확히 특정하고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기사원문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