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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보호처분 향방 가를 수 있어...소년법전문변호사 “내부에서도 조력 받아야”

admin 2026-02-19 16:29 조회수 아이콘 28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신혁범 변호사




최근 10대 청소년 범죄의 수위가 높아지고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수원가정법원이나 서울가정법원 등 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보다 엄정하게 고려하는 판단 사례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과거에는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던 사안에서도, 최근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같은 임시 신병 확보 조치가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 중 하나다. 판사가 소년의 성격, 환경, 비행의 원인 등을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결정된다. 위탁이 내려지면 소년은 약 3~4주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나 수원소년분류심사원 등 지정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게 된다.

이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조사와 평가를 위한 절차이지만, 일정 기간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와 보호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준비 없이 첫 심리기일에 출석했다가 현장에서 위탁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있어, 학업 중단이나 심리적 위축 등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단순한 대기 장소가 아니다. 이곳에서는 분류심사관이 소년의 생활 태도, 교우 관계, 반성 정도, 심리 상태 등을 24시간 밀착 관찰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판사가 최종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채점표’ 역할을 한다. 

만약 심사관이 “재범 위험성 높음”이나 “교화 의지 부족”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낼 경우, 소년원 송치(6호~10호 처분)와 같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심지어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면 검찰로 송치되어 일반 형사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

반면, 초기 대응을 잘한다면 위탁 대신 ‘4호 미만의 낮은 처분’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1호(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는 소년을 소년원 등의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처분으로, 학업과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선처에 해당한다. ‘심리불개시’ 역시 사안이 경미하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로, 소년에게는 최선의 결과 중 하나다.

따라서 자녀가 소년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 대표변호사(대한변협인증 소년법전문)는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학생이니까 선처해 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소년재판 당일 위탁 결정을 받고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막고 아이를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체계적인 지도 계획과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특히 이미 위탁된 상황이라면, 외부와 단절된 소년이 심리적 압박감을 이겨내고 심사관에게 반성 의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접견 등 내부 밀착 조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기사원문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