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였다” 통하지 않는다… 법원 처벌 강화
법무법인 선율로
2026-02-26 17:24
38

법무법인 선율로 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물리적 강제력 즉 폭행이나 협박의 유무가 처벌의 기준이었다면, 현재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추세다.
이러한 사법적 흐름의 중심에 있는 죄목이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성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혐의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온전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성인에게 더욱 엄격한 보호 의무와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여기서 가장 큰 오해는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했다”거나 “진지하게 교제하는 연인 사이였다”는 주장이 면책 사유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수사 실무에서는 이러한 감정적 호소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경찰청 등 주요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나 신분(학생 여부)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즉, ‘연인 관계’라는 주장이 범행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역이용될 수 있는 셈이다.
결국 미성년자 성범죄에서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가’로 귀결된다.
최근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나이를 속여서 몰랐다”고 부인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를 반박하는 데 주력한다. 스마트폰 채팅 앱 대화 내역, SNS 프로필 사진, 위치 정보 등을 복원하여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수 있었던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의 판결 경향 역시 엄격하다. 만약 상대방이 교복을 입은 사진을 올렸거나 대화 중 학교 생활을 언급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만남을 가졌다면,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 제한 등 사회적 활동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성범죄 전담 센터를 운영하며 다수의 사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선율로 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의제강간 사건은 일반 성범죄와 달리 합의된 성관계라는 방어 논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섣불리 감정에만 호소하다가는 구속 수사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혐의를 벗거나 과도한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대화 맥락, 만남의 경위, 신분 확인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하여 나이를 인식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단순한 호기심이나 안일한 판단으로 인생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조언이다.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기사원문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