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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교 등 아동학대, 훈육 호소 통할까… 초기 대응이 관건 [정규영 변호사 칼럼]

admin 2026-03-04 13:36 조회수 아이콘 36


정규영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교사나 종사자가 형사 고발을 당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정당한 교육적 지도와 범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관련 특례법은 신체적 폭력 외에도 정서적 학대나 방임 행위를 모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정서적 타격이나 강압적 언행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소 주관적이라는 점이다. 다수의 원아나 학생을 통제해야 하는 환경에서, 돌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일시적으로 공간을 분리하는 조치조차 범죄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수사 실무에서 단순히 당사자의 억울함이나 훈육 목적이었다는 호소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서울경찰청 등 주요 수사기관은 교사의 주관적인 의도보다 행위의 반복성, 당시 상황의 긴급성, 조치의 비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위법성을 판단한다. 수사 단계를 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보아도, 교사의 조치가 전체 집단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엄격하게 유죄가 선고되는 추세다.

특히 보육 및 교육 시설이 다수 밀집해 있는 강남 송파 경찰서 관할 권역 등을 비롯해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지자체의 확인 절차와 함께 본격적인 경찰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해당 종사자는 아동과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겪게 되며, 당황한 상태로 첫 경찰조사에 임하다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불리한 진술 기록을 남길 위험이 크다.

이러한 조사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혐의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시설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이다. 문제는 영상 매체의 특성상, 전후 맥락이 생략된 채 특정 순간의 단호한 태도나 신체적 제지 동작만이 부각되기 쉽다는 점이다.

이처럼 단편적인 시각적 증거 앞에서 피의자가 당황하여 “아이를 아끼는 마음에 그랬다”거나 “오해다”라며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 쉽다. 따라서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는, 해당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혐의의 구성 요건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논리적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당사자는 무거운 형사 처벌은 물론 자격 정지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치명적인 행정 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이는 교직 생활과 개인의 생계가 완전히 차단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재구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린이집, 학교의 아동학대 사안은 겉으로 드러난 단편적인 영상 기록이나 일부 진술만으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건에 휘말렸다면 섣불리 결백을 호소하기보다는,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문제된 행위가 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적 판단이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과도한 처벌을 막을 수 있다.(법무법인 선율로 정규영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원문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