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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강제추행, 감정적 호소보다 논리적인 초기 대응 중요 "조사 전 진술 준비해야"
법무법인 선율로
2026-03-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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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저녁 수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수도권 대중교통 내부에서는 예기치 못한 형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발을 디딜 틈조차 없는 혼잡한 환경에서 타인과 신체가 닿는 일은 일상적이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 신고로 이어질 경우 사안의 성격은 엄중해진다. 이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게 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물리적인 강압 행위가 없었더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발생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공중장소밀집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수사 실무에서는 피의자의 주관적인 의도만큼이나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특히 단순히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막연한 해명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환승 인구가 집중되는 서울 지하철의 특성상, 강남 및 서초 지역 등 주요 노선에서는 신고 접수 직후 신속하게 조사가 진행된다. 지하철경찰대 등 수사기관은 객차 내부나 승강장의 CCTV 영상, 동선 기록 등을 수집하여 정황을 파악한다. 그러나 영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거나 화질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 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당황하여 감정적인 억울함만을 앞세우면 자칫 진술의 신빙성을 잃기 쉽다. 또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닿았을지도 모른다"는 식의 불분명한 답변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수사 단계를 거쳐 재판으로 사건이 이행될 경우, 초기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는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유죄 확정 시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행정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무법인 선율로의 검사 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피의자가 혼자 힘으로 본인의 정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객관적인 정황에 맞추어 본인의 진술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야만 과도한 처벌과 사회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경북신문(https://www.kbsm.net)
기사원문 https://www.kbsm.net/news/view.php?idx=5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