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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합동수사본부, 단순 가담자도 공범 규정 "초기 진술이 결과 좌우해"

법무법인 선율로 2026-03-13 15:53 조회수 아이콘 21


법무법인 선율로 정규영 대표변호사



최근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비대면 불법 약물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수사 당국은 범정부 차원의 마약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켜 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을 진행 중이다.

마약합수본의 지휘 아래, 유흥 시설과 상업 지구가 밀집된 권역을 관할하는 강남경찰서 및 송파경찰서 등 주요 수사 거점에서는 수당을 미끼로 범죄 조직에 포섭된 하부 가담자들과 이를 구매한 투약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적발되는 약물의 종류 역시 전통적으로 거래되던 필로폰을 비롯해 합성대마, LSD, 케타민, 그리고 수면 유도제로 남용되는 에토미데이트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해졌다. 유통 조직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구매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일반인을 포섭해 지정된 장소에 약물을 은닉하고 이동시키는 운반책,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맡긴다.

이러한 수법에 넘어가 물건을 배달하는 경우는 물론, 비대면으로 약물을 구매하여 투약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법당국은 약물을 투약한 자와 이를 배달한 자 모두를 불법 생태계를 유지하는 공범으로 규정한다. 적발된 당사자가 호기심에 한 번 투약했을 뿐이라거나 내용물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더라도, 법원은 가상화폐 거래 내역과 전달 방식 등을 근거로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나아가 수사망이 좁혀질 때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통신기기를 파손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첫 경찰 조사 전부터 법리적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고도화된 포렌식 기법을 통해 가상화폐 송금 내역과 이동 동선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본인의 실제 투약 횟수, 인지 범위, 가담 수준을 정확하게 밝혀 혐의가 부당하게 무거워지거나 범죄 수익 추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이 가중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법무법인 선율로 검사 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최근 재판부는 약물을 구매하여 투약하거나 이를 전달하는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보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관의 조사가 이어지는 경찰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향후 공판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사건 발생 즉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기사원문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