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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연락 한 통도 구속 사유… "경찰조사 전부터 실형 방어 전략 세워야"

법무법인 선율로 2026-03-23 10:36 조회수 아이콘 24

법무법인 선율로 차장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


과거에는 개인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애정 표현으로 여겨지던 지속적인 연락과 일방적인 방문 행위가 이제는 중대한 형사 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일선 수사 현장의 초기 대응 방식은 크게 달라졌다.
 
특히 치안 수요가 높은 서울과 수원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청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들 수사 기관은 신고 접수 시 추가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선제적인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가동하며 엄격한 법적 통제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 기조에 따라, 대규모 상권과 주거지가 밀집한 서초경찰서나 영통경찰서 등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선제적인 물리적, 통신상 차단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한다. 대표적인 것이 경찰 직권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다.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발동하는 긴급응급조치에는 피해자 및 주거지 100m 이내 스토킹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이 포함된다. 나아가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는 이러한 접근 금지 명령을 이어가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한층 강력한 사법적 제재를 추가로 가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도가 아니라 현재 상황을 통제가 필요한 위험 단계로 평가했다는 명백한 공권력의 개입이다.
 
문제는 사안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이러한 법적 통제 조치를 일시적인 경고 수준으로 가볍게 여긴다는 점이다. 다수의 피의자는 남은 오해를 풀거나 진심으로 사과를 전하겠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거지를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치가 내려진 이후 발생하는 메시지 전송이나 대화 시도는 법적으로는 명백한 재범 행위이자 조치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결정적 사유가 되며, 곧바로 구속 수사로 전환되거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더해지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미 스토킹 접근금지 등 통제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감정적인 억울함을 호소하며 섣불리 연락할 것이 아니라 현재 본인에게 내려진 조치의 무게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사건의 위험도를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요구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명령을 임의로 위반한 이력은 향후 검찰 및 재판 단계에서 본안 사건의 불법성을 가중시키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집행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을 차단하고 무거운 실형 판결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실무를 다수 다뤄온 법무법인 선율로 차장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기 이전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내린 초기 접근 제한 조치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지가 전체 형사 절차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이미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개인적인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하거나 해명하려 나선다면 자칫 불구속 사안도 신병 확보 단계로 급격히 전환될 수 있다"며, "이때는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앞으로 이어질 경찰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법한 테두리 안의 객관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거운 처벌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대처법"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기사원문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