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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우발적 대응도 실형 사유 "진술 일관성 확보가 방어의 시작"

법무법인 선율로 2026-03-25 11:40 조회수 아이콘 40

법무법인 선율로 정규영 대표변호사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에 대한 위해 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의 판단 기준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의 우발적인 항의 등을 비교적 유연하게 처리하는 경향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공공 시스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초기 단계부터 법적 절차를 원칙대로 적용하는 추세다.

특히 치안 수요가 많은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청 산하의 송파경찰서, 수원영통경찰서 등 일선 현장에서는 공무 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안의 경중에 따른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며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수사 당국의 대응이 원칙 중심이 되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실제 법리 적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적인 상해가 없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무 수행을 지연시키거나 장비 사용을 저지하는 등의 행동이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다면 법적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다. 특히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상을 입는 상황이 발생하면 단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와 달리 술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선처의 절대적인 사유가 되기 어려운 분위기이며, 오히려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객관적 정황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또한 초범일지라도 피해 상황이 명확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긴장한 상태로 한 진술이 조서에 기록되어 핵심 증거로 남게 되는 만큼, 초기부터 차분하게 법리적 검토를 거쳐 대응하는 것이 권장된다.

법무법인 선율로 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바디캠이나 주변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초기부터 논리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사건 발생 후 개인적인 판단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려다 자칫 불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직무 수행의 적법 여부와 대응의 적절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기사원문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