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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사기, 단순 가담도 ‘범죄단체가입죄’ 가능성…경찰 조사 초기 대응이 관건

법무법인 선율로 2026-03-27 11:41 조회수 아이콘 40


최근 SNS와 텔레그램 등을 악용하여 투자자를 유인한 뒤 피해를 입히는 주식리딩방 사기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관련 수사와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과거의 단순 권유를 넘어 유명 전문가 사칭이나 데이터 조작 등 조직적인 기망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수사 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사 기관과 관할 법원에서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범행을 도운 조력자에게도 엄중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능화된 주식리딩방 사기는 익명 플랫폼을 범행의 창구로 활용하며 가짜 HTS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술적 조작을 병행한다. 초기에는 소액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꾸며 신뢰를 쌓은 뒤, 로스컷 방어나 예수금 부족 등을 명목으로 고액의 추가 입금을 독려하다가 결국 출금을 차단하고 연락을 끊는 구조다.

최근에는 사주 풀이를 빌미로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을 비롯해 유사수신행위법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조직 체계를 갖추어 반복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가 더해져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건이 조직적 체계를 갖춘 범죄로 규정됨에 따라, 수사 기관은 금융 거래 내역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과학 수사 기법을 동원해 범행 실체를 파악한다. 이러한 조사는 단순 아르바이트나 상담 업무에 그쳤던 조력자들까지 수사 선상에 올리며, 이들이 범행 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기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범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무적으로는 조직 내 수행 역할과 가담 기간, 의사결정 권한이 양형의 핵심 지표로 작용하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관여 경위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책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법무법인 선율로 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바탕으로 메신저 대화와 업무 지시 내역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가담 정도를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단순 가담자가 조직의 전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당한 경우라면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며, 금융거래 내역 중 범죄 수익과 무관한 부분을 분리하고 수행 역할이 단순 노동이었음을 설득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예기치 않게 투자 사기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주관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법리 해석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특히 경제 범죄에 대한 사법 당국의 판단이 엄격한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기사원문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