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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 유혹, ‘몰랐다’는 주장 안 통해 ”의심할 수 있었다면 실형 가능성 높아”
법무법인 선율로
2026-04-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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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
텔레그램이나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수익을 약속하며 환전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모집하는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불법 아르바이트 공고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을 활용해 무차별적으로 업로드되는 추세이나, 실질적인 자금 흐름과 범죄 동향은 금융 활동이 집약된 강남 및 서초 일대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형성되어 무고한 시민들을 범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따라 강남경찰서 및 서초경찰서를 포함한 주요 수사 기관은 가상화폐 지갑 주소와 메신저 대화 기록을 정밀 분석하여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역추적한다. 또한 수사망에 포착된 하부 조직원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사법 당국이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범죄 조직에 이용당한 측면을 고려하여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도 했으나,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각급 재판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인지하고도 업무를 지속한 점을 미필적 고의로 간주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만약 법적 대응에 실패할 경우 전기통신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같은 혐의가 적용되어 중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10 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전체 피해 금액이 오억 원을 초과하는 사안은 특경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선율로 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온라인으로 접근하기 쉬운 구조라 해도 정상적인 구인 광고와 달리 익명 메신저로만 업무를 지시하고 상식 밖의 고수익 수수료를 약속한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가담의 신호로 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이어 정 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단계부터 구인 광고 내용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기망 요소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역부족이다"라고 설명한다.
범죄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과 과도한 제안을 고려할 때 자신의 행위가 불법에 이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사 기관이 바라보는 범죄 가담의 정황과 피의자가 처했던 실제 기망 상황 사이의 법리적 간극을 설득력 있게 메우는 과정이 형사 처벌의 무게를 결정짓는 핵심 관건이 된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기사원문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