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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으로 석방 이끌어내야..."수감 시 방어권 제약"

법무법인 선율로 2026-04-15 14:51 조회수 아이콘 23

법무법인 선율로 차장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



최근 서울경찰청이 강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서울 도심 내 주요 지역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즉각적으로 확보하는 긴급체포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형사 절차에서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조치는 피의자의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켜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저해한다.
 
그중 경제 범죄나 지능 범죄의 비중이 높아 수사 역량이 집중되는 서초경찰서나 송파경찰서 등으로 연행되는 경우라면, 초기 경찰조사 과정에서 확정된 진술 방향이 향후 사법 절차의 성패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가 된다.
 
현행법상 수사 기관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므로,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피의자 조사 내용은 영장 발부의 핵심 근거로 작용한다. 당황한 상태에서 남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은 수사 기관에 의해 증거 인멸의 우려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기에 체포 직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미 수사 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이후 법원에서 열리는 피의자심문은 인신 구속의 기로에 선 피의자가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석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뿐만 아니라, 주거의 불분명성과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확정한다. 그러나 최근 사법 당국은 사안의 중대성만으로도 영장을 발부하는 경향이 있어, 피의자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입증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이 단계에서 적절한 소명에 실패하면 피의자는 유치장을 떠나 구치소에 수감된 채 수사를 받게 된다. 좁은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진행하는 재판 준비는 물리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법무법인 선율로 차장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체포부터 영장 심사까지 이어지는 골든타임은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다"라고 강조한다. 이어 정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채 방어권을 행사하기보다, 조속한 석방을 통해 변호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결과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며, "구속 사유를 무력화하려면 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따짐과 동시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결국 수사 초기부터 기록의 허점을 지적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낮음을 증명하는 전략적 대응은 강화된 수사 환경 속에서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핵심적인 대응 방안이다.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기사원문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