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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기록 전과 아니라고 안심? 입시·취업 '치명타' 막으려면..."형사 처벌 차단·낮은 처분이 핵심"
법무법인 선율로
2026-04-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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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인증 소년법전문 신혁범대표변호사
교내 폭력이나 성 관련 비행 및 무면허 운전 등 미성년자가 연루된 강력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흉포화되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비행에 대해서도 수사 기관의 태도가 과거에 비해 매우 엄중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서울 지역 내에서도 치안 수요가 높은 서초경찰서와 송파경찰서 등은 청소년의 비행을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사안의 계획성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따져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재범 우려가 높거나 비행 환경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일정 기간 격리된 상태에서 심리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이후 법원은 소년의 비행 정도에 따라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하며, 사안이 무거울 경우 8호 이상의 강력한 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소년보호처분 기록이 전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에 안심하고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실제 생활에서 겪게 될 타격을 간과한 위험한 판단이다. 법령상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은 소년의 재사회화를 위한 법률적 혜택일 뿐,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이 결정될 경우 학업 중단은 물론 향후 취업이나 대학 입시 등 사회 진출 전반에서 유무형의 제약에 직면한다. 실제로 법무법인 선율로 대한변협인증 소년법전문 신혁범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사례 중에는 동급생들의 방문에 집단 폭행의 위협을 느껴 방어 차원에서 과도를 들었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소년의 사건이 존재한다.
흉기 소지라는 외형적 사실에 주목하여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은 소년이 욕설이나 적극적인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비롯된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했다. 이를 통해 해당 행위가 협박죄에서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 않았음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별도의 보호처분 없이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려 사건을 신속히 종결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소명하여 사건의 방향을 일반 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확정한 덕분이다. 만약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 사안이 엄중하게 다뤄진다면 앞서 언급한 학업이나 진로의 제약 수준을 넘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범죄 전력이라는 치명적인 낙인을 얻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의 소년은 범행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성인과 다름없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선율로 대한변협인증 소년법전문 신혁범대표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소년의 개선 가능성과 부모의 선도 의지를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다"라고 강조한다. 이어 "이미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소년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리한 정황을 선별하여 처분의 수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인다.
결국 소년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과 개선 환경 및 보호자의 노력이 처분의 향방을 결정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이의 삶을 지켜내는 핵심적인 방안이 된다.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원문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