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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알바 현금 수거책도 보이스피싱 공범 위험 "초기 진술과 증거가 실형 여부 결정"

법무법인 선율로 2026-05-06 11:20 조회수 아이콘 45

법무법인 선율로 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 구인 게시판에 고수익 단기 알바 공고를 게시한 뒤, 지원자를 현금 수거책으로 유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초경찰서와 송파경찰서 등 일선 수사 기관은 단순 심부름이나 물품 전달 대행 업무로 위장한 현금 수거 행위에 대해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추세다.

범죄 조직은 금 구매 대행이나 채권 회수와 같은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워 구직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전달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범죄 조직의 전체 계획을 몰랐다 하더라도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코인 구매 대행 업무로 오인해 범행에 가담했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구제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접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일을 시작한 A 씨는 단순한 코인 구매 대행인 줄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환전하여 전달했으나, 이후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를 받으며 실형 선고의 중대 위기에 처했다.

A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죄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조직의 기망에 속아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며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철저한 대응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는 반면, 전반적인 사법 기조는 단순 가담자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현금 전달 행위에 대해 범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일부 참작되어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제는 사법 기관의 잣대가 매우 엄격해져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주요 재판부는 아르바이트 강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텔레그램, 당근 채팅 등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는 비정상적인 업무 구조에 대해 피고인이 범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특히 비대면 구인 방식의 특성상 업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원 확인 없이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한 정황을 묵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형 판결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무고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선율로 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의 진술 방향이 향후 판결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현금 수거책 사건은 단순히 몰랐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구인 공고와 업무 지시 내용 등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지적한다.

이어 정 변호사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이 범죄 가담을 용인한 취지로 해석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유리한 정황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실형 위기를 극복하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라고 강조한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기사원문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