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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주거시설 위장 영업 단속망 확대… "단순 혐의 부인은 실형 피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선율로
2026-05-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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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형사전문 남성진 대표변호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과거 유흥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등 물리적 장소 중심이던 성범죄 양상이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더욱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김천 및 구미 등 전국 각지에서는 sns나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예약된 손님에게만 장소를 고지하는 방식의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사법 당국은 주거 시설을 임대하여 은밀히 영업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강력한 사법 처리를 이어간다.
현행법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알선이나 장소 제공 행위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죄로 다뤄진다.
사법 당국은 불법 영업 정황이 포착된 업소를 상대로 디지털포렌식과 계좌 추적을 병행하며 온라인상에 남은 범죄의 흔적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 분석은 수사 기관의 현장 단속으로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확보된 물증은 피의자의 혐의를 확정 짓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실제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B 씨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B 씨는 신체적 특성인 난청 진단서를 통해 단속 당시의 답변이 성행위 암시가 아닌 직원과의 대화 지시였음을 소명하고, 대가의 부적절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집행유예로 실형 위기를 넘긴 바 있다.
이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대응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수사 기관이 확보한 모바일 대화 기록이나 장부 내역 등 명백한 물증 앞에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식의 안일한 대처로는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선율로 형사전문 남성진 대표변호사는 "성매매알선은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실형 등 강력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한다. 이어 남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증거의 적법성을 따지고 유리한 정황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라고 덧붙인다.
결국 기술 발달을 악용해 주택가로 파고든 지능형 범죄일수록 수사 기관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한 법리적 검토가 중요하며,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의 전과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냉철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기사원문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