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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영상 유포 협박, 익명도 디지털 수사망 못 피해 "증거 삭제·변명은 실형 지름길"
법무법인 선율로
2026-05-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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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형사전문 남성진 대표변호사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일상화는 범죄의 패러다임마저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다. 과거 신체적 접촉에 국한되었던 성범죄는 이제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 영상을 매개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거나 금전을 갈취하는 지능형 수법으로 진화한다.
이러한 범행은 과거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복성 유포를 넘어, 온라인의 익명성을 악용해 피싱 사이트 등으로 유인한 뒤 확보한 영상으로 협박하는 수법까지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등 구체적인 유포 대상을 지목하며 사회적 매장을 예고하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은 피해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 수사 당국 역시 이에 대응해 서울 강남경찰서와 송파경찰서를 필두로 고도화된 디지털 수사 체계를 가동하며 가해자가 텔레그램이나 SNS 및 각종 메신저에 남긴 은밀한 범행 흔적을 추적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현행법 체계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강력한 사법 처리를 집행한다. 영상을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고지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해당하여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형법상 공갈죄나 촬영물등이용강요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된다.
여기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사안의 엄중함은 극대화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영상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착취물로 분류되며, 이를 유포하거나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는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무거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사법부의 엄중한 엄벌 기조 속에서도 사안의 특수성과 법리적 참작 사유를 정밀하게 소명하여 이례적인 선처를 이끌어낸 대응 사례가 존재한다. B 씨는 금전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제3자의 지시에 따라 성인 남성과 미성년자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을 당사자들에게 전송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실형 선고 위기에 직면한 B 씨는 본인이 범행을 조직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며, 온라인상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이고 일시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과 확고한 재범 방지 의지 및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한 끝에,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선처와 더불어 사회적 낙인이 수반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판결을 받아내며 일상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법리적 쟁점을 부각했기에 가능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문자나 대화 내역 등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진행되기에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방어권 행사의 초석이 된다. 특히 익명 매체를 이용한 사건일수록 본인의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정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수사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방어 전략를 유지하는 정밀한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선율로 형사전문 남성진 대표변호사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사건은 첫 단추인 수사 단계부터 최종 선고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법리적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한다.
이어 남 변호사는 “당황하여 증거를 삭제하거나 논리에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아 화를 키우기보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 경위와 수동적 가담 여부 등 양형 사유를 전략적으로 피력하고 신속한 법리 검토를 거쳐 본인의 행위보다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기사원문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