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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 결과, 과도하다면 불복 절차로 대입 불이익 예방해야 "적정성 따져 방어권 행사"
법무법인 선율로
2026-05-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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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학교폭력전문 신혁범 대표변호사
스마트폰의 보급과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최근 학교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행을 넘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사이버 불링,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경찰서나 서초경찰서 등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 역시 단순 폭행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대한 사안은 물론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까지 학폭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여기에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폭 기록이 대입 전형에 반영되면서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학생의 진학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다시 말해, 과거와 달리 가해 측 징계 기록이 상급 학교 진학이나 사회 진출 과정에서 제약이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대응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된 학폭위 처분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학교폭력 처분 결과 불복 절차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하여 비교적 신속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을 통해 처분의 위법 여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을 더욱 심도 있게 판단받는다.
특히 행정소송은 최초의 학폭위 처분뿐만 아니라 이후 진행된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고자 할 때도 그 타당성을 다시 한 번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구제 수단이 된다. 다만 이러한 불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되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처분 집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교제하던 피해학생으로부터 성범죄의 일종인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 당해 학폭 조치를 받게 된 미성년 가해학생 측 사례가 존재한다. 당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제3호 조치를 결정했으나 이에 불복한 피해 측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후 행정심판위원회가 제6호의 중징계로 처분 수위를 높이는 위기가 발생했다.
이대로 처분이 확정되면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해 대입 전형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이 불가피했기에 가해 학생 측은 즉시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해당 사안 중 일부 혐의가 불송치 및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았고 해당 혐의로도 소년법상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등 고의성이 높지 않았던 점, 피해학생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원처분을 과도하게 가중한 행정심판 결정이 취소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그 결과 법원은 행정심판 결정(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과도한 중징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성공적인 학교폭력 처분 결과 불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선율로 학교폭력전문 신혁범 대표변호사는 "조사 단계에서 가해학생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비롯한 사실관계 및 처분의 적정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학생의 미래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어 신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진술부터 행정심판 및 소송에 이르는 불복 단계까지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기사원문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