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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고 면책 과신 안돼...소년재판 보호처분 "반성과 가정지도 계획으로 처분 낮춰야"
법무법인 선율로
2026-05-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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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소년법전문 신혁범 대표변호사
최근 서울 도심을 비롯해 교내 폭행이나 또래 미성년자 사이의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소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비행 청소년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른다.
특히 또래 집단 내 잘못된 영웅심리나 동종 심리 혹은 온라인 일탈 문화로 인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저질러 강동경찰서나 강서경찰서 등 일선 관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아이들의 연령대도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이처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믿는 촉법소년 비율이 늘고 있으나, 실상은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무작정 면책을 과신하는 태도는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한다.
아무리 일반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사안의 성격이나 비행의 수위에 따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등 각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엄격한 소년재판 과정을 밟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잘못 대처할 경우 결국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파국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이 부과하는 소년재판 보호처분은 성인의 형법상 징역이나 벌금 같은 처벌과 달리 비행 소년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장래에 신원조회 시 일반적인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것이 법적 원칙에 해당한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 조치가 병행되는 교내 사건의 경우, 처분과 별개로 학폭위 징계 기록이 학생부에 남아 대입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이 결정하는 보호 처분의 수위는 1호부터 10호까지 총 열 가지 단계로 나뉘며, 죄질의 중대성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과 가정의 선도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기록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소년의 성향과 환경을 보다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대다수의 보호자들은 이 결정을 최종 소년원 수감과 동일하게 여겨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이곤 하지만 이는 적절한 처분 수위를 가늠하기 위한 임시 조사이자 판단을 위한 과정에 부합한다. 그러나 위탁 기간 동안 가정이 청소년을 올바르게 통제하고 보호할 능력이 있음을 구체적인 생활 계획서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한 처분으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로 과거 무거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속한 법리적 대처를 통해 소년원 송치 위기를 모면하고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가 존재한다.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은 피해 학생이 자신과 친구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장 없이 차단당하자 보복성 조치에 나섰다.
보호소년은 SNS 라이브 방송 도중 피해자의 학폭 사실을 게재하며 싸우자고 협박하였고, 해당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소년은 과거 절도 범죄로 4호 처분을 받은 바 있고 폭행과 협박으로 6호 시설 위탁 전력까지 존재해 소년원 송치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어머니의 구체적인 지도 계획과 성실한 학교생활 및 담당 교사의 탄원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가정을 통한 교화 가능성을 설득했다. 그 결과 소년은 부모 감호 위탁인 1호, 수강명령 2호, 단기 보호관찰 4호 처분으로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법무법인 선율로 소년법전문 신혁범 대표변호사는 "청소년 비행 사건은 단순히 위법 행위의 경중만을 따지는 성인 재판과 달리, 가해 소년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실질적인 훈육 역량을 매우 비중 있게 참작한다"라고 분석한다.
이어 신 변호사는 "사법당국이 객관적인 비행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조사를 가볍게 여기는 안일한 항변은 소년부 재판부의 엄격한 심리를 자극해 실질적인 시설 격리 결정을 자초할 뿐이다"라고 지적한다.
끝으로 "학폭 신고와 형사 절차가 복잡하게 얽힌 중대한 상황일수록 초동 단계부터 소년 사건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와 동석하여 당시의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구체적인 개선 가능성을 증명해야만 무거운 소년원 송치를 면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다"라고 강조한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기사원문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