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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단순 수거나 송금도 실형 위기 ”진술·자료로 고의성 부인해야”
법무법인 선율로
2026-06-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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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정규영 대표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업 형태로 지능화됨에 따라, 평범한 구직자들의 명의나 통장 등을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서울 도심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대다수의 가담자는 당장 급전을 마련할 목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금융 대행 알바나 단기 아르바이트 등에 속아 현금 인출책이나 자금 전달책으로 연루되며, 이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가 가진 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가담 경위를 참작하여 가벼운 벌금형 처분에 그치기도 했으나 최근 사법부는 불법성을 의심할 정황을 묵인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무거운 징역 선고를 내리는 추세다. 이러한 사법당국의 엄벌주의 기조 변화는 결국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당해 수서경찰서나 송파경찰서 등 일선 관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하부 가담자들의 사법적 부담을 비약적으로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실제로 불법 조직에 말려들어 수표 수거 및 송금 업무를 대행하다가 별개의 형사 사건까지 병합되며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극적으로 선처를 받아낸 구제 사례가 존재한다.
B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수표를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전송했다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지인에게 자동차 매매 대금을 편취했다는 별개의 사기 혐의까지 추가돼 중형 선고가 유력한 궁지에 몰렸다.
그러나 수표 운반 과정에서 적극적인 범의가 없었고 대가도 취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사기 혐의에 있어서도 기소 전에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재판부를 설득했다. 그 결과 B 씨는 가혹한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안전하게 매듭지을 수 있었다.
이처럼 극적으로 사법 위기를 모면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반면, 여전히 수많은 일반인은 범죄 조직의 정교한 그물망에 걸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행의 조력자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개 이들 사기 집단은 보안성이 높은 SNS 채널이나 익명 기반의 텔레그램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구인 광고를 내걸고, 채권 추심이나 구매 대행 업무를 가장해 접근 매체 양도를 유도하거나 현금 수거 심부름을 지시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엄격하게 인정함에 따라, 위법 행위의 가능성을 알고도 묵인한 채 가담했다면 조직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해명은 더 이상 법원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사법부의 이러한 확고한 기준은 수사 및 기소 단계로도 직결되어, 검찰은 피의자의 연령과 사회적 경험을 토대로 단순 사기방조가 아닌 범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공동정범 혐의를 적극 적용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가담자들은 형사적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수억 원에 달하는 민사상 배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선율로 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속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결과적으로 범죄를 완성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진행한다"라고 분석한다. 이어 정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제안을 수용했던 정황에 대해 당황하여 안일한 진술을 남기는 순간 미필적 고의를 자백하는 꼴이 된다”며 “이는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재판 과정에서 구속 재판을 받거나 실질적인 실형 선고를 자초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끝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급 가담자로 연루된 중대한 상황일수록 초동 단계부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직의 기망 수법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고의성이 없음을 객관적 물증으로 소명해야만 가혹한 전과와 금융 제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기사원문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