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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폭언·폭행...고의성 없다면 경찰조사서 철저한 진술 준비 필요해
법무법인 선율로
2026-06-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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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형사전문 남성진 대표변호사
서울 도심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처벌 기조가 엄격해지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나 현장의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 부모의 가정 지도나 학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의 일반적인 생활지도로 용인되던 행위들이 사법 기준 강화에 따라 현재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 훈육 목적이라 할지라도 신체적 폭행은 물론, 고성과 모욕을 동반한 폭언 역시 명백한 범죄로 판단하는 사법당국의 엄정한 잣대가 반영된 결과다.
실제로 서초경찰서나 관악경찰서 등에서 아동학대 폭언 폭행 경찰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초기 단계에서 교육적 정당성만을 호소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사법당국은 훈육 목적일지라도 방법과 수단이 사회적 통념을 초과하여 아동에게 공포심을 안겼다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cctv 영상 기록은 학대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훈육했다는 안일한 항변은 오히려 반성 없는 자세로 해석되어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자초하는 계기가 되며, 최대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취업제한 명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사법당국의 잣대가 엄격해진 상황 속에서도 초기부터 법리적인 방어 전략을 구축하여 악의적인 누명을 벗은 사례가 존재한다.
오랜 기간 중학교 교사로 근무해온 A 씨는 학급 내 학교폭력 사안을 학칙에 따라 중재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다. 학생 측은 폭력적인 행동과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기자까지 동원해 허위 사실을 주장했으나, A 씨는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와 정당한 지도 절차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학대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증명해냈다. 그 결과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불기소 처분으로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 선율로 형사전문 남성진 대표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남긴 진술이 향후 재판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증거가 된다"며 "일부 장면만 부각되어 왜곡되거나 억울하게 고발을 당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호소는 방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지도 경위와 평소의 환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첫 수사 단계부터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대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해야만 가혹한 처벌과 사회적 낙인의 위기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기사원문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