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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전거 절도 여럿이 함께했다면 특수절도 적용 가능…"초기 대응과 피해 회복 중요"

법무법인 선율로 2026-06-09 15:30 조회수 아이콘 77

신혁범 대표 변호사



최근 서울 도심 학원가와 지하철역 인근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또래와 함께 타인의 자전거를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 역시 이를 단순한 장난이나 일시적 일탈로 보기보다 범죄 행위로 판단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형법 제331조는 두 명 이상이 함께 재물을 절취하거나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수절도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절도는 단순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로,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범행의 집단성이 인정되면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범죄소년에 해당한다. 범행 경위와 재범 여부, 범행의 중대성 등에 따라 소년부 송치뿐 아니라 형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무에서는 상당수 소년사건이 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 소년부 심리를 거치게 된다. 다만 범행의 계획성이 뚜렷하거나 동종 범죄가 반복된 경우에는 보다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보호 조치가 이뤄지기도 한다.

반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에는 선처가 고려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소년사건에서는 가담 정도와 범행 동기, 피해품 반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보호자의 지도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기소유예 또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소년사건은 단순히 처벌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과 교화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절차다. 청소년이 충동적 판단이나 또래 관계 속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라도 사건 초기부터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초기부터 소극적인 가담 경위나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가정 내 선도 환경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과중한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 전과가 남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지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다.(법무법인 선율로 소년법전문 신혁범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원문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