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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박 혐의로 경찰조사 받는다면… 상습성 인정 시 처벌 수위 높아져
법무법인 선율로
2026-06-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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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형사 전문 변호사
[잡포스트] 김현수 기자 = 인터넷망과 SNS 플랫폼을 통한 불법 도박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청소년과 일반인이 온라인 도박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모바일 뱅킹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베팅에 참여할 수 있어 범죄라는 인식 없이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전 방식이 사용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도 강화되고 있다. 서울 지역 일선 경찰서에서는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 계좌 추적을 기반으로 인터넷도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과거 베팅 기록이나 자금 흐름이 확인될 경우 단순 참여자라도 도박 금액, 기간, 반복성 등에 따라 상습성이 문제 될 수 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실형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에 관여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른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으며, 단순 노무나 홍보를 도운 경우에도 방조 또는 공동정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경찰 조사 이후 검찰 단계에서 구속 여부가 검토될 수 있고, 재판 전 단계에서 신병 확보가 이뤄지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 본인의 가담 정도와 자금 흐름, 역할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선율로 형사 전문 남성진 대표변호사는 “사이버 도박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일반 재산 범죄와 달리 합의를 통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첫 진술 단계부터 법리적 방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 공간에서 이뤄지는 범죄 특성상 금융 기록과 서버 로그 등 디지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무시하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구속영장 청구나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인터넷도박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가담 범위와 수익 구조를 분리해 소명하고,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과도한 처벌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s://www.job-post.co.kr)
기사원문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