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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쌍방폭행, 일방 가해자로 몰렸다면… 초기 대응 중요해

법무법인 선율로 2026-06-18 14:17 조회수 아이콘 65

법무법인 선율로 학교폭력전문 신혁범 대표변호사



(PPSS 윤동근 기자) 청소년 간의 우발적인 갈등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이른바, '학교폭력 쌍방폭행'이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다툼으로 치부되던 교내 마찰이 최근에는 대학 입시와 장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록의 영역이 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추세다.


특히 서울 서초를 비롯한 주요 학군을 중심으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등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같은 무거운 조치를 내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학폭위의 결정은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안 발생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이들이 1호 서면사과를 포함한 2호, 3호와 같은 가벼운 단계의 조치는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예되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오해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생기부 기재 유예는 조건부 조항에 불과하기에 이행을 소홀히 하거나 동일 학교급에서 재차 학교폭력 징계 조치를 받으면 즉시 기재될 뿐만 아니라,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경미한 징계 이력조차 감점 요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상호 간에 주먹을 주고받은 사안은 일방적인 피해 구조와 달리 선후 관계와 고의성 여부를 두고 양측의 진술과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먼저 신고를 감행하는 경우, 아무런 대비 없이 대응했던 학생이 독단적으로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왜곡된 구조가 형성되기도 한다. 설령 이러한 초동 대처의 미흡으로 인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더라도 사법적인 구제 수단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길은 열려 있다.


각 지역 교육장의 조치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절차적 하자나 진술의 모순을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법이 보장한 불복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도모하는 가해 혐의 학생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엄벌과 정당한 보호를 요구하려는 피해 학생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적 권리이다.


문제는 학교폭력 사안이 이 같은 행정적 대립에서 끝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형사 고소로 이어져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까지 무겁게 비화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처럼 주먹을 주고받은 행위 자체는 한순간일지라도 그 사법적 여파는 학생의 장래에 치명적이기에, 감정적 호소 대신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해 사건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초동 대처가 핵심이다.


법무법인 선율로 학교폭력전문 신혁범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은 이미 단순한 교내 문제를 넘어 엄연한 법적 분쟁의 영역이 되었기 때문에 최초 사안 조사 과정에서부터 정교한 방어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본질적인 과제다"라고 강조한다.


이어 신 변호사는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억울하게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거나 과도한 책임을 떠안을 위기에 놓였다면, 적극적인 맞신고나 정밀한 합의 도출을 통해 대등한 위치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며, "사안 초기부터 법이 보장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만이 학생의 대입과 미래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차단하는 최선의 대책이다"라고 조언한다.


출처 : ㅍㅍㅅㅅ PPSS (https://www.ppss.kr)

기사원문 https://www.ppss.kr/news/articleView.html?idxno=299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