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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적대화 경찰조사 전 진술 준비해야…"동의했어도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남성진 변호사 칼럼]

법무법인 선율로 2026-06-23 14:38 조회수 아이콘 59

남성진 변호사



SNS와 DM, 텔레그램, 오픈채팅 등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도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과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오프라인에서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불법 촬영물 제작 행위 등을 중심으로 처벌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가상 공간에서 이뤄진 대화 역시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나 유인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 성적 행위를 유도하거나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나눈 행위만으로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문제는 익명성이 강한 온라인 환경의 특성상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가다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다.

또한 휴대전화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대화 내용이 복원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단순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절차에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개인적인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았고, 이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만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가 적용돼 수사를 받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 방지 노력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됐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적 대화 사건은 금전 거래나 실제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유인 행위 자체로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진술이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화의 전체 맥락, 상대방의 연령을 인지하게 된 시점, 실제 의도와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선율로 형사전문 남성진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원문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