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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면허 킥보드 운전으로 인명사고 발생했다면…"교화 가능성 입증 중요"

법무법인 선율로 2026-07-01 13:44 조회수 아이콘 53

법무법인 선율로 소년법 전문 신혁범 대표변호사



최근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늘면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청소년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거나 취약한 인증 절차를 악용해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사례가 증가하면서 서울에서는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경찰서와 서초경찰서 관할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단속과 수사가 강화되는 추세다. 단속 대상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는 무면허 상태에서 안전모 미착용, 정원 초과 탑승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로 이어져 형사 절차를 밟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단순 무면허 킥보드 운전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지만, 운전 중 인명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 이상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역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비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인명사고 이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확인되면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만 17세 청소년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사건은 신호위반과 인적 피해가 함께 발생해 중한 처분이 예상됐으나, 보호자의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과정,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 경제적 사정 등을 소명하며 교화 중심의 처분을 요청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1·2·3호 보호처분을 결정했다. 

법무법인 선율로 소년법 전문 신혁범 대표변호사는 "소년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달리 보호소년의 환경 개선과 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며 "수사 초기부터 소년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보호자의 선도 의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충실히 소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기사원문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