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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불법촬영 삭제·부인은 실형 자초…"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 보여야"
법무법인 선율로
2026-07-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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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변호사
[잡포스트] 김현수 기자 = 출퇴근길 인파가 밀집하는 공공장소나 정류장 등지에서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찍는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법당국의 단속망이 한층 촘촘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가 대중교통 내 성범죄 근절을 선포하고 집중 수사를 가동하는 가운데, 동작경찰서나 노원경찰서 등 일선 관서 역시 상시 순찰과 불시 단속을 전개하며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
이러한 현장 단속망 외에도 피해자의 사후 신고에 따른 동선 추적과 디지털 단서 추적을 통해 덜미를 잡히는 몰카촬영 사건까지 속출하면서, 수사 기조 역시 무관용 원칙을 기반으로 엄정하게 흘러간다.
불법촬영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며, 실무적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혹은 카촬죄로 불린다. 많은 피의자가 신체 노출이 직접적으로 없는 일상복 차림의 전신이나 뒷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법원은 단순히 피부 노출 면적만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는다.
촬영의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및 장소의 특성을 종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임이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더욱이 최종 저장을 하지 못했거나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이라 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간혹 현장에서 적발된 피의자가 당황한 나머지 증거를 없애려 불법촬영물을 급히 삭제하거나 기기를 파손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악수일 뿐이다. 오히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현재 혐의 외에 과거에 누적되었던 자료까지 무더기로 드러나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가중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사법당국은 이러한 섣부른 은폐 시도 자체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직접적인 사유로 삼는 만큼, 경찰조사 단계부터 어떠한 태도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구속과 실형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실제로 B 씨는 출퇴근길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동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수많은 불법촬영물을 생성한 뒤 외장하드에 보관하다가 배우자의 신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다. B 씨는 상습적인 범행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무거운 처벌이 확실시되는 위기 상황이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를 임의제출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아울러 직장을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더해 정신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한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 선율로 형사전문 남성진 대표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위기를 모면하려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가 오히려 실형을 자초하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 남 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포렌식 분석 결과와 구체적인 촬영 정황을 철저히 소명해야 하며, 처벌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해 2차 가해 오인을 사지 않도록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밟아야 실형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s://www.job-post.co.kr)
기사원문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