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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사 강화…해외 조직 단순 가담도 엄중 처벌, 초기 대응 중요
법무법인 선율로
2026-07-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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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SS 윤동근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분업화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과 수사 기조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서울경찰청 산하 송파경찰서와 수서경찰서 등 일선 경찰서는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집중 수사를 벌이며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순 아르바이트나 해외 취업 광고를 믿고 범행에 연루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초기부터 구속 수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총책이나 핵심 관리자급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조직 말단에서 유인책, 수거책, 전달책 등의 역할을 수행한 가담자에게도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지시를 받는 조직의 특성상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엄정한 법 집행은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 조직에서 전화 상담, 기망 행위, 자금 세탁,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적발돼 국내로 송환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 가운데는 단순 사무직으로 알고 출국했다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도 있지만, 고수익을 기대하고 자발적으로 출국한 사례도 적지 않다. 법원은 일부 강압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공식적인 출국 경로와 비정상적인 업무 구조를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면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실제 인식 범위와 가담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총책의 권유로 베트남으로 출국해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성매매 업소 사장을 사칭하는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이후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피고인 역시 선처를 구하며 항소해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조직에서 자발적으로 이탈한 정황을 입증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벌금형을 포함한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실제 가담 기간이 짧고 조직 내 역할도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선율로의 검사 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들은 '시키는 일만 했다'는 점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통해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편집 흔적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해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가담한 경우라도 경찰 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실제 역할과 가담 기간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ㅍㅍㅅㅅ PPSS (https://www.ppss.kr)
기사원문 https://www.pp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