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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 동조 학폭 가해자 인정 가능성 높아 "초기 소명으로 징계 막아야"

법무법인 선율로 2026-07-09 14:03 조회수 아이콘 45

법무법인 선율로 학교폭력전문 신혁범 대표변호사



서울을 포함한 전국 교육 현장에서 집단 괴롭힘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교육당국의 처분 수위도 엄정해지고 있다. 특히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주요 지역 교육지원청들은 학내 언어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강화된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이러한 엄벌주의 기조에 따라 최근에는 카카오톡, DM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괴롭힘에 동참하거나 주변의 따돌림에 동조한 사실만으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공동 가해 학생으로 회부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학폭위는 주동자가 아닐지라도 집단따돌림 동조 또한 행위의 고의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내리는 추세이다. 이처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집단적 가해 행위는 단순한 교내 징계로 끝나지 않으며, 추후 가해 사실이 생기부 기록에 남게 되어 장래 진로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입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우 간의 친근감 표시나 사전에 약속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초기 조사 단계부터 가해 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일례로 피해 학생의 제안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고용 관계를 맺는 역할극을 진행했다가, 사후에 금품 갈취와 별명 조롱을 동반한 집단 따돌림 혐의로 신고를 당해 심의에 회부된 사안이 존재한다.

지목된 가해 학생은 위력이나 협박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피해 학생의 주도적인 제안에 응했을 뿐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거부 의사를 확인한 직후 별명 사용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 다짐과 상대 측의 신고 의사 철회 약속 등을 증명해낸 결과, 어떠한 불이익도 남지 않는 조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며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불리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안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 입시 반영 기조가 전방위적으로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대입 전형에 학폭 기록이 반영되면서, 생활기록부에 징계 조치가 기재될 경우 진학 과정에서 치명적인 감점 등의 불이익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엄중해진 입시 환경을 고려한다면 심의 과정에서 단순히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장난이었다며 감정적인 호소만 이어가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법무법인 선율로 학교폭력전문 신혁범 대표변호사는 "학폭 사안에 맞닥뜨린 당사자들은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곤 한다"고 경고한다.

이어 신 변호사는 "학폭위 위원들은 진술의 일관성과 서면으로 제출된 정황 증거들을 대조하여 사안을 파악하므로 무작정 혐의를 숨기기보다 본인의 행위 범위를 명확히 분리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며, "첫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진술 방향을 세워 대응해야만 입시나 진학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기사원문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