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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 처벌 위기 ‘불법 수수료 수취’…“초기 대응으로 고의성 없음 밝혀야”

법무법인 선율로 2026-07-21 14:24 조회수 아이콘 20

법무법인 선율로 정규영 대표변호사



(PPSS 윤동근 기자) 최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노린 불법 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법당국의 단속 기조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과 SNS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한 뒤 고율의 이자를 받아내거나, 미등록 상태로 금전을 대여하는 조직들이 잇따라 적발되는 추세다.


특히 관련 피해 고발이 다수 이뤄지는 마포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 등 일선 관할 수사 기관들은 증거 확보와 실시간 자금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대대적인 사법 처리에 나서고 있다. 기소권을 가진 서울중앙지검 역시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엄정하게 재판에 넘기고 있으며, 조직적인 기업형 업체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등 대부업법 위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행법상 제한세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부당한 특약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며, 명칭을 불문하고 선공제액이나 사례금, 중개 수수료 등 대부업자가 취득하는 모든 대가는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이자로 산정된다. 또한 미등록 상태에서 단순히 대출자와 업자를 연결해 준 행위 역시 대부중개에 포함돼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에 현혹돼 SNS에 대출 홍보 글을 게시하거나 대포통장을 양도했다가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는 가담자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대부 업체에서 근무하며 급박한 대출 의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개인 계좌로 수취했다가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 사례가 있다. 해당 사안에서는 피의자가 해당 금원의 법적 성격을 오인했을 뿐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경미하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피력했다. 또한 수취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이라는 정황을 입증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며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 선율로 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불법 사금융과 연루된 사안은 초기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와 최종 형량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지적하며 “사법당국은 통장 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 등 축적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대여 및 중개 행위의 상습성과 조직성을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에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변명은 도리어 독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가 접수되거나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본인의 구체적인 행위 범위와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분리해 유리한 서면 증거를 선별해야 한다”며 “첫 조사 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해야만 미필적 고의 혐의를 벗고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해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ㅍㅍㅅㅅ PPSS (https://www.ppss.kr)

기사원문 https://www.pp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