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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성범죄 딥페이크·불법촬영 급증…”교화 가능성 드러내 중한 처분 피해야” [신혁범 변호사 칼럼]

법무법인 선율로 2026-07-28 15:33 조회수 아이콘 53

신혁범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선율로)



스마트폰 보급과 SNS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청소년 및 미성년자 사이에서 왜곡된 성의식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그에 따라 과거의 신체 접촉 중심이었던 강제추행 사안을 넘어, 최근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합성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딥페이크나 화장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몰카촬영 같은 교묘한 디지털성범죄 유형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정식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상 중한 보호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처벌을 면한다고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사건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이나 수원가정법원 등 관할 법원의 소년재판 심리 과정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위기에 직면한다.

분류심사원 위탁이 곧바로 소년원 송치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2년에 달하는 소년원 송치(8~10호) 등 엄중한 처분이 결정될 수 있다. 아울러 소년사건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 및 생활기록부 기재,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복합적인 법적 파장이 뒤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은 소년재판은 물론 후속 절차 전반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모호하거나 사실관계를 번복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초동 단계부터 객관적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실제로 동급생을 상대로 휴대폰 촬영을 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허위의 폭행·협박 혐의로 신고 당한 보호소년이 초기 대응을 통해 중한 처분을 면한 사례가 존재한다.

보호소년은 해당 행동이 장난으로 시작된 행위였으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을 전하고,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했다. 추가로 제기된 허위의 폭행·협박 주장에 대해서는 원만한 교우 관계를 증명하는 친구들의 탄원서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신속히 해명했다.

그 결과 불법 촬영 혐의의 엄중함으로 인해 4호 이상의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보호소년은 보호처분 1호와 2호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

촉법소년 성범죄 사안은 단순히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하기보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절차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황한 미성년자나 보호자가 수사 초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 중한 처분으로 이어지는 실수를 범하곤 한다. 소년재판은 교화 가능성과 피해자와의 화해 여부를 중시하는 만큼, 첫 조사 전부터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진심 어린 합의를 이끌어내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를 막고 선처를 끌어낼 수 있다.(법무법인 선율로 대한변협인증 소년법전문 신혁범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원문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