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 정당한 보상 이끌어내려면…“가정 파탄 사유 입증해야”
법무법인 선율로
2026-07-30 10:43
51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는 충격과 배신감 속에서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된다. 최근 법조계에서도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 상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순히 부정행위의 존재만 주장하기보다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외도에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과정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법률혼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된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과 수원가정법원 등 주요 가사 재판부에서는 기여도와 귀책 책임을 구분해 각 항목에 맞는 심리를 진행한다.
많은 이들이 유책 배우자에게는 배상 의무뿐 아니라 재산분할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청구는 법률상 서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혼인 기간 중 소득 활동이나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에 따른 몫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외도 과정에서 공동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심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상대방의 사업장을 찾아가거나 온라인 공간에 관련 글을 게시하는 등 즉흥적인 사적 제재를 가할 경우 명예훼손 등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감정적인 대응이나 단편적인 물증에만 의존하기보다 정식 사법 절차를 통해 혼인 파탄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특히 가사재판부는 단순한 서류 심사에 그치지 않고 가사조사관을 통해 부부의 혼인 생활 전반과 양육 환경을 면밀히 파악하는 가사조사 절차를 비중 있게 검토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실제로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A 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해 3,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어진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에서도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 양육 환경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배우자 측으로부터 추가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5,500만 원, 자녀의 양육권 및 월 9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법무법인 선율로 이혼전문 남성진 대표변호사는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은 단편적인 물증 확보에 그치지 않고 가사조사 대응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를 각각 구분해 논리적인 입증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며 “적법한 범위 안에서 입증 자료를 수집하고 재산 형성 기여도와 양육 환경을 명확히 정리하는 종합적인 대응이 권리 보호의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기사원문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