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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의제강간 사건, 합의된 관계라도 처벌 가능…'나이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 [남성진 변호사 칼럼]
법무법인 선율로
2026-08-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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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진 변호사
최근 SNS, 텔레그램, 트위터(X)는 물론 랜덤채팅이나 오픈채팅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모바일 공간에서 상대방과 친분을 쌓은 뒤 실제 성관계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된 관계였거나 상호 호감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중형에 처해질 위험에 직면한다. 법률상 해당 죄목은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길들이는 그루밍 수법을 활용했거나 조건만남 형태로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연령 요건과 간음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독특한 법리 구조를 갖춘다.
최근 수원팔달경찰서와 수원장안경찰서 등 일선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법리 검토와 객관적 물증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에 대한 피의자의 인지 여부 및 미필적 고의의 존재 파악이다. 수원지검을 포함한 주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모바일 메신저 대화 복구, 계정 접속 기록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경위와 평소 나누었던 대화 내용 전반을 정밀 검토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신분을 위장했고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자료가 수집된다면 혐의를 벗어나는 유력한 근거가 되며, 설령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선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 씨의 사례가 존재한다. 숙박업소 업주의 신고로 입건되어 실형 위기에 처했던 A 씨는 항소심을 통해 다시 한 번 법적 다툼을 이어갔다.
A 씨는 항소심 단계에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교화 필요성 등을 재판부에 다각도로 피력했고, 이에 수원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다만 이처럼 1심에서 이미 선고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기란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만큼,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구속 및 실형 리스크를 차단하는 정교한 대응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소환 단계부터 단기적인 처벌 회피나 감정적 선처 호소에 의존하기보다, 실질적인 수행 경험을 갖춘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만남 경위와 대화 기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일관된 피의자 신문 진술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이 요구된다.
수원미성년자의제강간변호사의 조력이 시급한 까닭은 해당 범죄가 단순한 동의나 애정 관계의 존재만으로 무죄를 증명할 수 없는 특수한 구조를 지녔기 때문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모바일 포렌식 대화 내역과 만남 경위를 철저히 분석하여 연령 인지 여부에 따른 고의성 입증은 물론,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정밀한 양형 전략을 세워 실형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법무법인 선율로 형사전문 남성진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원문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