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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 집행정지로 대입 불이익 방지 "불복 절차만으론 생기부 기재 유예 안 돼"
법무법인 선율로
2026-08-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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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 대표변호사
최근 학교폭력 처분이 상급 학교 진학 및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학폭 심의 결과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성추행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가 포함된 사안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6호 출석정지 이상의 무거운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중징계 처분 내역은 졸업 이후에도 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보존되어 학생의 학업 및 진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만큼, 불복 절차를 통한 적극적인 방어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처분 통지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늘고 있다. 다만 법률상 불복 절차를 시작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유예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징계가 집행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불복 절차 진행 중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당장의 입시 불이익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존재한다. 교제 중이던 이성 친구와의 신체 접촉으로 학폭 신고를 당해 당초 3호 조치를 받았으나, 상대 측의 행정심판 청구로 징계가 6호 출석정지로 상향되어 대입 위기에 처했던 A 군의 사안이다.
A 군은 재결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불복 항소로 징계가 집행될 위기에 직면하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이후 최초 조치 이행 사실과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성립, 원심 재판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처분 이행 시 대입 전형에서 발생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다각도로 피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도록 하려면 처분의 집행으로 발생할 복구 불가능한 손해의 긴급성과 함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물증으로 증명해야 한다. 특히 6호 출석정지나 8호 전학과 같이 수위가 높은 사안일수록 신청 시기의 신속성과 논리적 입증 구조가 승패를 좌우한다.
법무법인 선율로 학교폭력전문 신혁범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 징계 집행정지는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본안 판결 전까지 학생의 학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이다"라고 설명한다.
이어 "특히 중대한 사안일수록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심리 기준에 맞추어 긴급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기사원문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