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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도 실형 위기 ”첫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 소명해야”

법무법인 선율로 2026-08-13 11:44 조회수 아이콘 33

법무법인 선율로 정규영 대표변호사



수사기관이나 사법당국의 공신력을 악용하는 경찰·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해서 지능화되는 가운데, 피의자 적발 및 검거 건수 역시 대폭 늘어나는 양상이다. 범죄 일당이 국가기관의 권위를 활용하는 이유는 일반인이 수사기관의 공식 요구에 직면했을 때 극심한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마비되고 쉽게 의구심을 품지 못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공적 신뢰를 바탕으로 조속한 수사 협조나 계좌 보호 조치를 핑계 대며 자금 이동이나 지시 이행을 유도한다. 나아가 모바일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을 통한 로맨스 스캠부터 가짜 투자 리딩방, 단순 부업을 내세운 금융 사기에 이르기까지 범죄 행위의 유형이 다각도로 변종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범행 체계는 주로 중국이나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다국적 조직에 의해 계획적으로 실행된다. 범죄 조직은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차단하고자 편취한 자금을 단순 계좌 이체에 그치지 않고 현금 인출, 상품권 매입, 귀금속 및 금 구매, 가상자산 코인 환전 등 다양한 수단으로 분산 세탁한다.

이에 따라 법원 역시 단순 수거책 혹은 전달책이나 유인책이라 할지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하고,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범행 고의성을 부인하는 단순 가담자들에게까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추세다.

이 같은 엄벌 기조에 발맞춰 일선 수사기관은 전담 수사력을 집결해 피싱 일당과 국내 하부 조직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엄격히 적용하며 수사망을 좁힌다.

실제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상품권 번호를 전달받는 역할에 가담했던 A 씨가 국내 입국 후 형사 입건될 위기에 처한 사례가 존재한다.

당시 A 씨는 현지 공안에 체포되어 6개월간 수감 생활을 마친 뒤 귀국했으나,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경찰 조사 전단계부터 체계적인 진술 방향을 세웠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실제 범행 성공 사례가 없어 수당을 수령하지 않은 점과 이미 현지에서 처벌을 받은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입건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법무법인 선율로 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관련 가담 혐의는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므로, 첫 경찰 조사 전 사건 경위와 정황을 고려한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라고 설명한다.

이어 "해외 콜센터 가담이나 사칭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실제 범행 가담 정도와 대가 수령 여부, 현지 처벌 내역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적 타당성을 정교하게 입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기사원문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