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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음란물 유포, 지인 간 공유도 처벌대상 "섣부른 진술 피하고 포렌식 대비해야"
법무법인 선율로
2026-08-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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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형사전문 남성진 대표변호사
(PPSS 윤동근 기자) 스마트폰과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카톡 단체 대화방이나 SNS,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DM 등 다양한 모바일 경로를 통한 성적 영상물 전파 행위가 심각한 법적 문제로 대두된다.
최근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사적인 공간이나 지인 간 대화방이라 할지라도 불법 음란물을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전파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엄정한 처벌 기조를 적용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일선 수사기관에서도 불법 몰카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반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수사력을 집결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유통되는 콘텐츠의 성격과 대상에 따라 처벌 기준을 달리 정한다.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신체 부위나 불법 영상을 전송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형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때에도 동일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수사기관 역시 혐의 입증과 은닉 증거 확보를 위해 초기부터 전자기기 압수수색과 정밀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며, 삭제된 데이터와 접속 기록을 복원해 최초 전송 경로와 범행 고의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한다.
이러한 포렌식 분석 결과는 재판에서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작용하는 만큼, 수사관이 제시하는 디지털 증거에 당황해 섣부른 자백을 남기지 않도록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체계적인 방어권 행사가 요구된다. 더욱이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엄격한 보안처분이 병과되므로, 사안의 경중에 맞춘 정교한 양형 자료 준비와 전략적 대처가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선율로 형사전문 남성진 대표변호사는 "단톡방 음란물 유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와 전파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므로,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전송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한다"라고 설명한다.
이어 남 변호사는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확보된 자료라 할지라도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히 검증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일수록 진지한 반성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선처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출처 : ㅍㅍㅅㅅ PPSS (https://www.ppss.kr)
기사원문 https://www.pp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