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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임시조치 위반 형사처벌 위기…“단 한 번의 연락도 별도 범죄 될 수 있어”

법무법인 선율로 2026-08-28 17:37 조회수 아이콘 11


법무법인 선율로 정규영 대표변호사



[잡포스트] 김현수 기자 = 스토킹 신고 이후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결정을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메시지를 보내 다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거나 사과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 임시조치 위반 여부는 연락한 이유보다 법원이 정한 금지사항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재발 우려와 긴급성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피해자 또는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SNS를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수원영통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 조치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당사자 진술과 통화·메시지 내역,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제 접촉 여부와 위반 경위를 조사한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별도의 과태료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통상적으로 말하는 스토킹 임시조치가 어떤 법적 조치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거나 만남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직접 찾아가는 행위뿐 아니라 부재중 전화를 남기거나 SNS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도 결정 내용에 따라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은 구속수사나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더 강한 잠정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선율로의 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스토킹 임시조치 위반 사건은 연락 목적을 해명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결정문을 언제 고지받았는지와 실제 접촉 방식, 고의로 금지사항을 위반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분해야 한다”며 “수사 전 메시지나 통화기록을 삭제하면 진술의 신빙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원본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접근금지 결정이 부당하거나 변경할 사정이 생겼더라도 임의로 연락해서는 안 되며, 정해진 불복 또는 취소·변경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스토킹 임시조치 위반으로 신고됐다면 추가 접촉을 중단하고, 결정문과 연락 경위를 검토해 첫 경찰조사부터 일관된 입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s://www.job-post.co.kr)

기사원문 :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