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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영상 삭제해도 처벌 가능…“침입 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

법무법인 선율로 2026-09-11 11:13 조회수 아이콘 44


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 대표 변호사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나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몰카 촬영물을 곧바로 삭제하거나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촬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촬영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촬영을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한 경우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불법촬영과 화장실 침입은 각각 다른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복수의 혐의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


촬영한 영상을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불법촬영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경찰은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포렌식과 삭제 파일 복원 등을 통해 촬영 여부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촬영 시각과 장소, 촬영된 신체의 부위와 각도 및 범위, 촬영 횟수, 파일의 보관·전송 여부 등도 주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반복적인 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정황이 확인될 경우 추가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다.


서울·수원·의정부에 사무소를 둔 법무법인 선율로의 신혁범 대표 변호사는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물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과 촬영 준비 과정, 실제 촬영 여부, 파일의 보관 및 전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반복해서 변경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다면 포렌식 결과나 객관적인 동선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처분 등을 확인한 뒤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기사원문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