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문의 상담문의 카톡상담 카톡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최대 24시간 이내)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방문을 통해 심층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 TF팀을 구축, 초기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의뢰인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전담센터 선택
문의내용(간략하게)
[자세히보기]

촉법소년이라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는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차이

법무법인 선율로 2026-09-17 10:53 조회수 아이콘 46



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 대표 변호사


[잡포스트] 김현수 기자 =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촉법소년이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사건에 대한 조사나 법원의 처분까지 모두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연령은 수사나 재판을 받는 시점이 아니라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찰은 촉법소년 사건에서도 피해 내용과 범행 경위, 반복성, 가담 정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후 관할에 따라 사건이 수원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또는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보호환경 등을 살펴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따라서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경찰 조사와 소년보호재판은 진행될 수 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및 소년원 송치까지 1호부터 10호로 구분된다. 특히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로, 범행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가정과 학교에서 분리될 수 있다.


소년부는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전 소년의 성향과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최종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소년은 일정 기간 이곳에서 생활하며 상담과 행동 관찰, 심리검사 등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조사 결과는 향후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형사처벌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다만 범행이 반복됐거나 피해가 크고, 사건 이후에도 잘못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호자의 지도·감독 계획이 부족하다면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 전문)는 “촉법소년 사건에서는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두 인정하는 대응을 피해야 한다”며 “소년의 실제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가정 내 보호계획, 학교생활 및 재범 방지 방안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혁범 변호사는 “학교폭력과 연결된 사건이라면 소년보호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진행될 수 있고, 피해자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촉법소년 형사처벌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보호처분 등 앞으로 이어질 전체 절차를 살펴 경찰 조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s://www.job-post.co.kr)

기사원문 :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