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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 구매 혐의 경찰조사, 투약검사 음성이어도 거래 정황 따져야
법무법인 선율로
2026-09-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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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정규영 대표변호사)
(PPSS 윤동근 기자) 텔레그램으로 마약 판매자와 연락하거나 구매 대금을 송금한 뒤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실제로 마약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는지”, “투약검사가 음성이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마약 구매와 투약은 구분되는 행위이므로 투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매 혐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의 매매와 소지, 투약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약물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불법 구매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한 정황까지 확인되면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 구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우선 어떤 거래와 행위가 조사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송금 내역 분석 등을 통해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약물의 종류와 수량, 전달 약속 및 실제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가격을 문의한 경우와 구매 조건을 정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마약을 받지 못했더라도 거래가 진행된 단계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매매 미수 등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
소변이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구매 사실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송금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거래가 모두 마약 구매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실제 거래 목적과 대화의 맥락, 상대방의 설명, 수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디지털포렌식 자료도 일부 문구만이 아니라 대화 전후의 내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약 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혐의에 관한 소명과 별도로 주거 및 생활관계, 수사 협조 경위 등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관련된 자료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선율로의 검사출신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텔레그램 마약 구매 사건은 구매·소지·투약 중 어떤 행위가 증거로 확인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찰조사에서 실제 수령 여부나 거래 경위를 부정확하게 진술하면 이후 확보되는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영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거래 횟수와 수량, 가담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거래 목적과 범행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텔레그램 마약 구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적용 혐의와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고 조사 대상이 되는 거래와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ㅍㅍㅅㅅ PPSS (https://www.ppss.kr)
기사원문 : https://www.ppss.kr/news/articleView.html?idxno=31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