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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음주운전 적발됐다면…면허취소부터 형사처벌까지 알아둘 점
법무법인 선율로
2026-09-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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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변호사
추석 연휴에는 가족 모임이나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잠을 자거나 충분히 쉬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 날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이른바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별도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나 인명피해 사고 여부, 측정 거부 여부 등에 따라 면허취소와 재취득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는 음주량과 음주 종료 시각, 운전 거리, 단속 또는 사고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 등이 확인된다.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수치만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음주를 마친 시간과 추가 음주 여부, 이동 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경찰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측정 수치가 없더라도 별도의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문제될 수 있다.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사안은 더욱 무거워진다. 운전자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도주치상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모든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직후 구호조치와 신고 의무를 우선해야 한다.
법무법인 선율로의 형사법 전문 남성진 변호사는 “추석 연휴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과거 전력,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며 “단속 당시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결제 내역과 이동 경로, 음주 및 운전 시각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이 각각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두 절차를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단속 자료를 임의로 훼손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기사원문 :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