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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기소유예를 위해 수사 초기 확인해야 할 사항 [신혁범 변호사 칼럼]

법무법인 선율로 2026-10-06 14:39 조회수 아이콘 30


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 대표 변호사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관계로 준강간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는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거나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인 줄 몰랐다”고 해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준강간 사건은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고소가 접수된 초기부터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우선 상대방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성적 행위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음주량과 걸음걸이, 대화 가능 여부, 이동 과정, 숙박업소 출입 모습, 성관계 전후의 행동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준강간 고소로 수원팔달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 전후의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카드 결제 기록, 택시 이용 내역,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성관계 이후의 대화도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일부 내용만 선별하거나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 정황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문제될 수 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피의자의 연령·환경,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따라서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입장으로 고소 내용을 전면 부인할 사건과 잘못을 인정하면서 기소유예를 구할 사건은 대응 방향이 다르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선처를 받겠다는 이유로 혐의를 성급하게 인정하면 이후 진술을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 등 구체적인 사정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준강간은 법정형이 무거운 성범죄이므로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고소 취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면 회유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의사 확인과 합의 절차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먼저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다툴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기소유예를 원한다는 이유로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하거나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준강간 고소 사건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술자리부터 성관계 전후까지의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다. 첫 경찰조사 전에 시간대별 경위를 정리하고, 확보된 증거와 예상 질문을 검토해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마련해야 한다. (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원문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