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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채팅방 욕설도 학교폭력 해당…“대화 삭제 전 원본 증거 확보해야” [신혁범 변호사 칼럼]
법무법인 선율로
2026-10-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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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 대표 변호사
학생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이나 SNS 단체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지목해 욕설하거나 조롱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직접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욕설과 비하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 학생을 모욕하거나 따돌리는 사이버폭력도 포함되므로, 방과 후나 주말에 단체채팅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절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체채팅방에서 욕설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참여 학생에게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대화를 시작했는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현인지, 발언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다른 학생들이 욕설에 동조하거나 이를 퍼뜨렸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정과 직접 욕설을 하거나 따돌림에 가담한 행위는 구분돼야 한다.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상대방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채팅방을 나가기 전에 학교폭력 증거 확보부터 해야 한다. 화면을 캡처할 때는 문제가 된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채팅방 이름과 참여자, 작성자, 날짜와 시각, 앞뒤 대화가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는 것이 좋다.
대화가 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을 녹화하고, 가능할 경우 대화 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원본 파일도 보관해야 한다.
욕설을 직접 확인한 학생의 진술이나 해당 대화로 인해 상담·치료를 받은 자료도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데 참고될 수 있다. 다만 증거를 모으겠다는 이유로 대화 내용을 다른 단체채팅방이나 SNS에 다시 올리면 피해가 확산되거나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확보한 자료는 학교나 교육지원청 등 필요한 절차에만 제출해야 한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도 대화방을 급히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일부 욕설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화의 전체 맥락과 발언 경위,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잘못한 부분은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학폭위 대응의 출발점이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또는 퇴학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다. 발언 내용과 공개 범위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사건이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초기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서울·수원·의정부에 사무소를 둔 법무법인 선율로의 신혁범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학교폭력·소년법 전문 변호사다. 신 변호사는 “단체채팅방에서 발생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문제가 된 문장 하나보다 발언이 시작된 경위와 반복성, 참여 학생들의 반응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메시지가 삭제되기 전에 원본에 가까운 형태로 대화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혁범 변호사는 “부모가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해명을 요구하면 회유 또는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면 확보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학폭위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 대표변호사)
출처 : 잡코리아(
기사원문 :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