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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마약 투약한 의뢰인 구속영장청구 기각
법률사무소 선율
2020-01-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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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의 고발로 의뢰인은 마약 매매,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마약류 전과가 없었던 초범이지만, 의뢰인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 초기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의뢰인의 집까지 찾아와 의뢰인의 행적을 탐문하였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경찰에 자진하여 출석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인터넷을 검색한 후 염색, 제모, 왁싱을 한 뒤 출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상에 떠도는 정보들은 비전문가의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믿고, 변호인 없이 경찰에 출석하여 혐의를 모두 부인했던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해 제보가 있었고, 결정적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구속영장청구를 합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된 의뢰인은본 변호인을 찾아와 자세한 상담을 한 후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정환경, 가족관계, 직업, 평소의 생활태도를 면밀히 분석한 뒤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지 분석한 뒤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맞춤 의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 결과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맞춤 의견서를 준비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되어서는 아니될 사유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변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결정적 변소 때문에 영장담당 재판장님께서는 이례적으로 공판을 길게 진행하면서 의견서에 적시된 사항에 관하여 하나하나 물으신 뒤 공판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셨는지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장고의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오전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1시가 넘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결국 기각되었습니다.